수원교구, 경기도의 집회제한 행정명령 지침
친애하는 수원교구민 여러분,
8월 14일 오늘,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교구 임시대책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 집회제한 행정명령 지침>을 전달해 드리오니,
8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2주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를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소모임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 미사 시에 성가를 자제하고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를 금지합니다.
-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본당수첩앱 또는 바코드)를 설치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단, 장비 구비가 어려운 본당에서는 장비 구비 전까지 수기 방명록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출입자의 체온을 확인하고 유증상자(37.5°이상의 고열 등)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 각 본당 및 기관의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마스크를 모두 착용해야 합니다.
-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소독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본당 및 기관 시설 내 신자 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구 사무처장 양태영 신부
(출처: 수원교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