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2011년 추계 정기총회 결과

주교회의 2011년 추계 정기총회 결과

– 신자 재교육을 위한 교리교재 편찬 계획 승인 – 
– 올해부터 대림 제2주간에 사회교리주간 실시 – 
– 묵주기도의 ‘구원을 비는 기도’ 통일 –

– 의장 강우일 주교 재선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2011년 10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추계 정기총회를 열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1.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가 제출한 신자 재교육을 위한 교리교재 편찬 계획을 승인하였다. 교리교육위원회는 신자 재교육 교리교재가 시급하다는 사목 현장의 의견에 따라, 우선 기존 신자 교육용 교리서들에 대한 검토 작업과 함께, 신자들이 각자의 신앙생활과 교회, 교리 등에서 궁금해 하는 점들을 수집하여 신자 재교육을 위한 교리교재를 만들 계획이다. 

 2. 주교회의 전례위원회가 제출한 ?독서직과 시종직 수여 예식?(De Institutione Lectorum et Acolythorum, Editio typica, 1972)과 ?성사성성 훈령 ‘무한한 사랑’(Immensae Caritatis)에 덧붙여 경신성성이 마련한 예식?(I.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수여 예식, II. 성체 분배 임시 위임 예식, III. 비정규 성체 분배자가 따라야 할 예식, IV. 미사 밖에서 거행하는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수여 예식에 쓰이는 성경 본문)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사도좌의 추인을 받기로 하였다. 

 3. 주교회의 전례위원회가 제출한 묵주기도의 ‘구원을 비는 기도’의 통일안을 검토하고, 기도문의 번역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옛 기도문(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으로 통일하되 ?가톨릭 기도서?에는 수록하지 않기로 하였다.

 4. 주교회의 전례위원회가 제출한 성체 강복의 찬미가 ‘하느님 찬미’의 통일안을 검토하고,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와 교리주교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첨부와 같은 안을 승인하였다.

 5.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제출한 ‘사회교리 주간’ 제정에 대한 요청을 검토하고, 인권 주일로 시작하는 대림 제2주간을 ‘사회교리 주간’으로 제정하여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인권 주일인 2011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를 ‘사회교리 주간’으로 지내게 된다. 

    정의평화위원회는 교회가 ‘새로운 사태’들을 복음적 시각으로 성찰하고, 이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실천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신자들에게 ‘사회교리’ 교육을 통해 신앙의 균형을 맞추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사회교리 주간’ 제정을 제안하였다.  

 6. 단체 명칭을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제출한 한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의 회칙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7. 총대리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 한국가톨릭결핵사업연합회,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한국지속적인성체조배봉사자협의회의 회칙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8. 주교회의 총회의 승인을 받아 사도좌의 추인을 기다리고 있는 ?어른 입교 예식?, ?병자성사 예식?,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을 시안으로 보급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들었다.

    본당 사목 현실을 감안하여 시급히 사용되어야 하는 예식서들을 우선 시안으로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주교회의는 2011년 12월 말부터 위 세 가지 예식서 시안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9. 제50차 세계성체대회(아일랜드 더블린, 2012년 6월 10-17일) 참가 준비와 관련한 보고를 들었다. 74명으로 순례단을 구성하여 2012년 6월 7일부터 19일까지 12박 13일 순례 일정을 기획하였으며, 주관 여행사로 평화방송 여행사를 선정하였다는 보고를 들었다.

10. 한국 주교회의 정관(제15조 6호,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주교회의 2011년 추계 정기총회로 임기가 끝나는 주교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다.

주교회의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임원

의장

이사장

강우일 주교

재임

부의장

이사

김지석 주교

재임

서기

상임이사

장봉훈 주교

재임

상임위원

이사

김희중 대주교*

신임

상임위원

이사

염수정 주교*

신임

 

감사

이기헌 주교*

신임

 

감사

최기산 주교*

신임

<첨부> 성체 강복의 찬미가 ‘하느님 찬미’

 1)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2)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3)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 받으소서.
 4) 예수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5)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은 찬미 받으소서.
 6)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는 찬미 받으소서.
 7) 제대 위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찬미 받으소서.
 8) 보호자 성령은 찬미 받으소서.
 9) 주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지극히 자애로우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10)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11)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12) 동정녀요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13) 마리아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 성 요셉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14) 하느님은 천사들과 성인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15)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증거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