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금과 건축헌금 봉헌 안내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교무금 및 신축헌금을 정성껏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봉헌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속히 완납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교무금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꽃사진

 

교무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루카 21, 3-4)

교무금(敎務金, denarius cultus)은 구약시대 ‘십일조’(소득의 십분의 일을 봉헌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교회의 사목활동 운영·유지,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신자 가구마다 매월 일정액을 교회에 봉헌하는 돈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교무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후원금이나 자선행위 정도로 생각하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법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222조 1항)고 명시되어 있듯이 ‘하느님의 백성’이라면 교무금 봉헌은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이다.

가톨릭교회는 개신교와 다르게 교무금이 실일조의 형태를 지니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자들마다 형편이 다르고 해마다 신자 개개인의 가계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톨릭교회의 교무금은 해마다 신자 본인의 형편을 살피고 형편에 맞는 교무금 책정액을 조절할 수 있다.

이처럼 교구금이 교회 유지를 위한 중요한 의무지만 교무금을 봉헌할 수 없어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무금 책정액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판공성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모든 신자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 해야 한다(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부활대축일 전과 성탄대축일 두 차례에 걸쳐 판공성사(判功聖事, annual confess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부활시기에 맞추도록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를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삼위일체대축일까지 연장하고 있어서 이 때에 맞춰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해야 한다.

‘판공’이란 단어는 사제가 정기적으로 공소를 방문하는 것을 뜻한다. 박해가 심했던 조선시대에 사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항시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1년에 1~2번 정도 사제가 신자들이 사는 마을을 방문해 각 교우들의 신앙생활 상태를 면담을 통해 알아본 후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준 전통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신자들의 수가 늘어났고 사제들의 수가 제한적임으로 성사표를 통해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파악하여 돌보고 있다. 또한 판공성사는 고해성사를 보고 끝이 아니라 교무금과 소속 본당의 신자로서 이행해야 할 물질적 의무의 미납액도 완결하는 것이 좋다.

판공성사 기간이 다가오면 신자들은 떠오르는 죄가 없거나 고해성사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때는 부담감을 갖는다. 이때는 교적(敎籍, list of families, index familiarum) 관리 측면에서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당 사제에게 이야기한 후 성사표를 제출해도 된다. 판공성사는 신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