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지침

정부는 8월 6일,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 공지하며 종교시설에 대해 변경된 지침을 함께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다음의 내용으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성무에 적용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지침 시행 시기 : 2021년 8월 9일(월)~8월 22일(주일)까지
  2. 변경 지침 내용
    •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신규 적용 조치).
    •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표] 8월 9일부터 변경되는 방역수칙

구분

현재 적용 중인 수칙

~ 8월 8(주일)까지

변경되는 수칙

8월 9() ~ 8월 22(주일)까지

종교시설

(4단계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

(4단계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최대 99)

    •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99명) 운영 가능
[표] 참고 – 단계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10%
    (최대99)
  • 모임행사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출처: 천주교 수원교구 홈페이지, 20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