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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4일, 주일미사 중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BCK)에서 「경향잡지」 홍보를 합니다. 경향잡지는 1906년에 창간된,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정기간행물입니다. 가정에서 구독하고 이웃에게도 선물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합시다. 일시: 10월 24일(주일) 이철수 스테파노 신부 09시, 11시, 16시,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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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지침 발표에 따른 2021년 10월 31일까지의 본당 미사를 안내합니다. 미사인원: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 미사시간(월요일 미사를 제외한 모든 미사는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월요일: 06:00(2성전) 화~토: 10:00 토요일 주일미사: 19:30 일요일 : 06:00, 09:00, 11:00(교중미사), 16:00, 19:30 코로나19 기간 중 별양동성당 공동체 여러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9월 29일(수)은 이광희 가브리엘 주임신부님과 성기백 라파엘 보좌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2021년 9월 26일, 주일미사 시간에 두 신부님의 영명축일 축하식을 가졌습니다. 먼저 9시 미사중에 성기백 라파엘 보좌신부님의 영명축일 축하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11시 교중미사중에 이광희 가브리엘 주임신부님의 영명축일 축하식이 있었습니다. 화동이 꽃다발을 전해 드린 것에 이어 최진호 베드로가니시오 총회장께서 본당 교우들을 대표하여 축하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에 주임신부님께서는 “별양동성당 […]
9월 12일 본당주보입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방역지침 발표에 따라 연중4주간(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미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미사인원: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 미사시간 월요일: 06시(2성전) 화~토: 10시(본당) 토요일 주일미사: 19시30분 일요일 : 06시, 09시, 11시, 16시, 19시30분 추석 합동위령미사 안내
다음과 같이 추석 합동위령미사와 사무실 추석연휴를 알려드립니다. 일시: 9월 21(화) 06시, 09시, 11시 돌아가신 조상, 부모, 형제를 위한 합동위령미사 예물 봉헌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우리은행 167-286346-13-101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별양동성당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며 본당 어려운 재정에 동참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무실은 추석연휴로 9/20(월), 9/22(수) 휴무입니다. 22(수)일은 미사가 없습니다.
+ 찬미 예수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정부 방역지침이 2주 연장되었습니다. 본당 미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미사시간과 참석 가능인원(수용인원)은 앞서 공지한 바에서 바뀐 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기간 : ~9월 5일(일)까지 미사인원 :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 미사시간 월요일: 06시(제2성전) 화~토: 10시(본당) 토 주일미사 : 19시 30분 일 : 06시, 09시, 11시, 16시, 19시 30분 코로나19의 장기화에 […]
“그분의 자비는 시련의 시기에 가뭄에 비구름처럼 반가우리라”(집회 35,26). † 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따스한 사랑과 연민이 교구민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우리 교우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곁으로 떠나보내며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신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
+찬미 예수님! 본당 미사를 8월 9일(월)부터 제한적으로 재개합니다. 본당 대성전 수용 인원의 10%인 90여 명이 매 미사에 참석 가능합니다. 월 06:00(제2성전) 화~토 10:00 토요일 주일미사 19:30 주일 06:00, 09:00, 11:00, 16:00, 19:30
정부는 8월 6일,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 공지하며 종교시설에 대해 변경된 지침을 함께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다음의 내용으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성무에 적용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지침 시행 시기 : 2021년 8월 9일(월)~8월 22일(주일)까지 변경 지침 내용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신규 적용 조치). 비대면 […]